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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室課職制자치법규 2109219

인천광역시규칙시행 1977-04-04공포 1977-04-04공포번호 5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시실과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장의 직무

계장은 실과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3조

계의 분장사무

계의 분장사무는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2장 감사실, 기획실, 문화공보실

제4조

감사실

① 감사실에 감사계와 조사계를 둔다.
② 감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조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서 보한다.

제5조

기획실

① 기획실에 기획계, 심사분석계, 예산계와 통계계를 둔다.
② 기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심사분석계장과 통계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예산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서 보한다.

제6조

문화공보실

① 문화공보실에 문화공보계와 보도계를 둔다.
② 문화공보계장과 보도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서 보한다.

제3장 총무국

제7조

총무과

① 총무과에 서무계, 인사계와 민원실을 두고 민원실에는 필요에 따라 반을 둘 수 있다.
② 서무계장과 민원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인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서 보한다.

제8조

시정과

① 시정과에 시정계, 법제계, 지도계와 주민등록계를 둔다.
② 시정계장과 법제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지도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서 보한다.

제8조의1

새마을과

의 2 (새마을과)
① 새마을과에 새마을계, 개발계를 둔다.
② 각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를 보한다.

제9조

세정과

① 세정과에 세정계, 세원조사계, 평가계 지적계를 둔다.
② 세정계장, 세원조사계장, 평가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지적계장은 지적기사로 보한다.

제10조

회계과

① 회계과에 관재계, 경리계, 용도계와 영선계를 둔다.
② 관재계장과 용도계장 ,경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영선계장은 지방건축기사로서 보한다.

제4장 보건사회국

제11조

사회과

① 사회과에 복지계, 노정계를 둔다.
② 복지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노정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서 보한다.

제11조의1

부녀아동과

① 부녀아동과에 아동계, 부녀계를 둔다.
② 아동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부녀계장은 4급 갑류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2조

보건과

① 보건과에 보건계와 의약계를 둔다.
② 보건계장은 지방보건기사로 의약계장은 지방약무기사로서 보한다.

제13조

위생과

① 위생과에 위생계와 청소계를 둔다.
② 위생계장은 지방보건기사로 청소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서 보한다.

제5장 산업국

제14조

산업과

① 산업과에 농정계, 농산계와 축정계를 둔다.
② 농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농산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림기사로

축정계장은 지방축산기사로서 보한다.

제14조의1

양정과

의 2 (양정과)
① 양정과에 양정계와 양곡관리계를 둔다.
② 각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제15조

상공과

① 상공과에 상정계와 공업계를 둔다.
② 상정계장 공업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서 보한다.

제16조

수산과

① 수산과에 어로계와 증식계를 둔다.
② 어로계장, 증식계장은 지방수산기사로서 보한다.

제6장 건설국

제17조

건설과

① 건설행정과에 건설행정계, 보상계, 운수계를 둔다.
② 건설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상계장 운수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서 보한다.

제17조의1

도로과

의 2 (도로과)
① 도로과에 도로계, 하수계를 둔다.
② 각 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서 보한다.

제18조

주택과

① 녹지과에 녹지계와 산림계를 둔다.
② 각 계장은 지방농림기사로서 보한다.

제18조의1

녹지과

의 2 (녹지과)
① 녹지과에 녹지계와 산림계를 둔다.
② 녹지계장과 산림계장은 지방농림기사로 보한다.

제7장 도시계획국

제19조

도시계획과

① 도시계획과에 도시행정계, 도시계획계, 단속계, 수납계, 항만계를 둔다.
② 도시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도시계획계장, 단속계장, 항만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기사로 수납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서 보한다.

제20조

주택과

① 주택과에 주택관리계, 주택건설계, 건축1계, 건축2계를 둔다.
② 주택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주택건설계장은 지방건축기사 또는 지방토목기사로 건축1계장 건축2계장은 지방건축기사로서 보한다.

제21조

구획정리과

① 구획정리과에 처분계, 정리계, 환지1계, 환지2계를 둔다.
② 처분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정리계장은 지방토목기좌 또는 지방토목기사로 환지1계장 환지2계장 지방토목기사로 보한다.

제8장 수도국

제22조

업무과

① 업무과에 관리계, 요금계, 자산계와 출납계를 둔다.
②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요금계장과 자산계장, 출납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서 보한다.

제23조

시설과

① 시설과에 시설계와 공무계를 둔다.
② 시설계장과 공무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서 보한다.

제24조

급수과

① 급수과에 수원계와 배수계를 둔다.
② 수원계장과 배수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서 보한다.

제25조

민방위과

① 민방위과에 민방위계 교육훈련계를 둔다.
② 각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제26조

① 소방과에 소방계, 방호계를 둔다.
② 소방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방호계장은 소방경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