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시실과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시실과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장은 실과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계의 분장사무는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2장 감사실, 기획실, 문화공보실
① 감사실에 감사계와 조사계를 둔다.
② 감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조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서 보한다.
① 기획실에 기획계, 심사분석계, 예산계와 통계계를 둔다.
② 기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심사분석계장과 통계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예산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서 보한다.
① 문화공보실에 문화공보계와 보도계를 둔다.
② 문화공보계장과 보도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서 보한다.
제3장 총무국
① 총무과에 서무계, 인사계와 민원실을 두고 민원실에는 필요에 따라 반을 둘 수 있다.
② 서무계장과 민원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인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서 보한다.
① 시정과에 시정계, 법제계, 지도계와 주민등록계를 둔다.
② 시정계장과 법제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지도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서 보한다.
의 2 (새마을과)
① 새마을과에 새마을계, 개발계를 둔다.
② 각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를 보한다.
① 세정과에 세정계, 세원조사계, 평가계 지적계를 둔다.
② 세정계장, 세원조사계장, 평가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지적계장은 지적기사로 보한다.
① 회계과에 관재계, 경리계, 용도계와 영선계를 둔다.
② 관재계장과 용도계장 ,경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영선계장은 지방건축기사로서 보한다.
제4장 보건사회국
① 사회과에 복지계, 노정계를 둔다.
② 복지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노정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서 보한다.
① 부녀아동과에 아동계, 부녀계를 둔다.
② 아동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부녀계장은 4급 갑류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보건과에 보건계와 의약계를 둔다.
② 보건계장은 지방보건기사로 의약계장은 지방약무기사로서 보한다.
① 위생과에 위생계와 청소계를 둔다.
② 위생계장은 지방보건기사로 청소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서 보한다.
제5장 산업국
① 산업과에 농정계, 농산계와 축정계를 둔다.
② 농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농산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림기사로
축정계장은 지방축산기사로서 보한다.
의 2 (양정과)
① 양정과에 양정계와 양곡관리계를 둔다.
② 각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① 상공과에 상정계와 공업계를 둔다.
② 상정계장 공업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서 보한다.
① 수산과에 어로계와 증식계를 둔다.
② 어로계장, 증식계장은 지방수산기사로서 보한다.
제6장 건설국
① 건설행정과에 건설행정계, 보상계, 운수계를 둔다.
② 건설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상계장 운수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서 보한다.
의 2 (도로과)
① 도로과에 도로계, 하수계를 둔다.
② 각 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서 보한다.
① 녹지과에 녹지계와 산림계를 둔다.
② 각 계장은 지방농림기사로서 보한다.
의 2 (녹지과)
① 녹지과에 녹지계와 산림계를 둔다.
② 녹지계장과 산림계장은 지방농림기사로 보한다.
제7장 도시계획국
① 도시계획과에 도시행정계, 도시계획계, 단속계, 수납계, 항만계를 둔다.
② 도시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도시계획계장, 단속계장, 항만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기사로 수납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서 보한다.
① 주택과에 주택관리계, 주택건설계, 건축1계, 건축2계를 둔다.
② 주택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주택건설계장은 지방건축기사 또는 지방토목기사로 건축1계장 건축2계장은 지방건축기사로서 보한다.
① 구획정리과에 처분계, 정리계, 환지1계, 환지2계를 둔다.
② 처분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정리계장은 지방토목기좌 또는 지방토목기사로 환지1계장 환지2계장 지방토목기사로 보한다.
제8장 수도국
① 업무과에 관리계, 요금계, 자산계와 출납계를 둔다.
②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요금계장과 자산계장, 출납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서 보한다.
① 시설과에 시설계와 공무계를 둔다.
② 시설계장과 공무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서 보한다.
① 급수과에 수원계와 배수계를 둔다.
② 수원계장과 배수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서 보한다.
① 민방위과에 민방위계 교육훈련계를 둔다.
② 각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① 소방과에 소방계, 방호계를 둔다.
② 소방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방호계장은 소방경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