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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921

부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5-07-21공포 2025-07-21공포번호 009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학업중단 위기 학생과 개인ㆍ환경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하 “위탁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위탁학생”이란 교육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ㆍ환경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으로,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을 말한다.
4. “특수시설”이란 재적교로의 등ㆍ하교가 불가능하고 특별한 환경에서 수학하는 학생들을 수용하는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경우, 위탁교육 프로그램의 적정성ㆍ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육 인력 확보, 경영 및 재정 상태, 학사운영 능력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학사운영,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탁학생 선정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교육 희망 학생(퇴학ㆍ자퇴ㆍ휴학 중인 자는 복교 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 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제6조

위탁기간

위탁학생의 위탁기간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7조

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 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학생의 학습지원 및 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대안교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학사관리

① 학교의 장은 위탁교육 기간을 학교수업으로 인정하며, 위탁학생이 소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 시 학년ㆍ학기 수료 자격을 인정하고 재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인해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학생의 학사관리는 재적교의 장이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③ 위탁학생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그 밖에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비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을 일정 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비의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교부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위탁교육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고시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위탁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체, 교육시설 등 관련 정보를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

특수시설에 대한 특례인정

교육감은 특수시설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위탁학생 선정, 위탁교육 기간, 교육과정 운영, 학사관리, 위탁교육비 사용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