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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9209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15-07-27공포 2015-07-27공포번호 29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9-10>

제2조

협약의 체결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에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금고 또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하 "시금고등"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10>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9-10>
1.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9-10>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관리에 관한 사항
3. 이자차액보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09-10>

제3조

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촉한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09-10>
1. 농정업무와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2-09-10>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09-10>

제5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09-10>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9-10>

제6조

융자신청 및 선정

① 운영 및 시설자금의 융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신청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융자신청서 등을 접수한 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적격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융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 군수ㆍ구청장 및 시금고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2-09-10>
1. 융자금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에 해당되는 경우
4. 그 밖에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위원회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정 2012-09-10>

제7조

융자금의 대출절차

① 시금고등은 조례ㆍ규칙 또는 협약서에 의하여 대출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10>
② 융자금의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시장과 시금고등과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2-09-10>
③ 시금고등은 융자금을 대출할 때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의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10>

제8조

이자차액보전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이자차액보전비율은 시장이 시금고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09-10>
② 시금고등은 매 분기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분기말 이후 1개월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시금고등에 지급한다. <개정 2012-09-10>

제9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방법은 별표의 기준으로 한다.
② 상환기간은 거치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하고, 상환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대출받은 날로부터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여건을 감안하여 원리금의 상환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9-10>
③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되었을 경우와 상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등의 사후조치는 시금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9-10>
④ 시금고등은 대출금 원장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한다. <개정 2012-09-10>
1. 융자금 지원대상자와의 계약체결
2. 융자금 상환고지서 전달
3. 융자금 상환의 징수 및 독촉
4. 그 밖에 융자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 <개정 2012-09-10>

제10조

<삭제 2012-09-10>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

① 제6조에 따라 융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농업경영의 여건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관할 군수ㆍ구청장의 사업변경승인(별지 제4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9-10>
②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변경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승인을 하여야 하며 승인내용을 즉시 시장과 시금고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10>

제12조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조대상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로서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09-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연간 기금 조성액의 범위 이내로 하되, 대상 사업별 지원은 위원회에서 매년 적정 비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10>
③ 대상 사업별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할 보조금 소관에 따라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09-10>

제13조

<삭제 2012-09-10>

제14조

사후관리 등

① 군수ㆍ구청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ㆍ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ㆍ구청장은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매년 사업 추진과 운영실태를 점검ㆍ지도하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ㆍ구청장은 융자 사업자를 사후관리 과정에서 조례 제13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