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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농어촌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20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7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기숙형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0.>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
2. 기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경비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시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사업비 산출 내역서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조사업 심의

보조 신청사업 심의는 인천광역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보조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2. 보조 사업별 지원규모
3. 기타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