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기숙형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0.>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기숙형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0.>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
2. 기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경비
① 시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사업비 산출 내역서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조 신청사업 심의는 인천광역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보조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2. 보조 사업별 지원규모
3. 기타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