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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9203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6-01-09공포 2026-01-07공포번호 33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품질인증품목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8-06-25>

제3조

품질인증의 표식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식은 별표 2의 품질인증 상표로 한다. <개정 2018-06-25>

제4조

품목의 최소기준

품질인증 품목의 최소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최소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품질인증 신청대상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단체, 개인(이하 “자”라 한다)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06-25>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인ㆍ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개정 2018-06-25>
2. 「식품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식품사업자
3.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자 <개정 2018-06-25>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자 <개정 2018-06-25>
5. 그 밖에 농수특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종사하는 농수산업 관련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 공장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대상품목은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이어야 한다. 다만, 가공품의 경우에는 관내 생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축산물 또는 수산물이 주원료인 경우 국내 생산물에 한정한다.
④ <삭제 2018-06-25>

제6조

품질인증 신청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2> <개정 2018-06-25>
1.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및 수산물 품질인증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서류 <개정 2018-06-25>
2. 유기식품의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유기식품(유기농수산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서류 <개정 2018-06-25>
2의2. 무농약농수산물의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을 받은 서류 <신설 2018-006-25>
3. 전통식품품질 인증의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서류 <개정 2018-06-25>
3의2. 식품안전관리 인증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서류 <신설 2018-06-25>
3의3.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서류 <신설 2018-06-25>
3의4. 천일염 인증의 경우: 「소금산업진흥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 따른 천일염인증을 받은 서류 <신설 2018-06-25>
4. <삭제 2015-01-12>
5. 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경우: 그 밖에 품질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 <개정 2018-06-25>

제7조

품질인증 신청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06-25>
1의2.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인증 신청 품목에 대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8-06-25>
1의3.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인증 신청 품목에 대하여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8-06-25>
1의4. 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8-06-25>
2. 별표 3의 품질인증 품목의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품목
3. 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개정 2018-06-25>
4. 제19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의 생산시설(농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생산시설 <개정 2018-06-25>

제8조

품질인증 처리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류는 주무부서인 인천광역시 식품산업과에서 접수하고,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당부서로 이송한다. <개정 2011-08-24, 2026.1.7.>
1.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 식품산업과 <개정 2011-02-17>
2. 수산물 및 그 가공품 : 수산과 <개정 2011-02-17>
3. 임산물 및 그 가공품 : 공원녹지과
② 제1항에 따라 이송 받은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5>
1.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 조사
3. 제7조의 품질인증 신청 제한 기준의 확인
4. 별표 4의 품질인증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 심사보고서 작성
5.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빙서류를 제1항에 따라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무부서로 통보
③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 받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2항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06-25>

제9조

품질인증의 결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품질인증 결정 여부 등의 심의를 위하여 농수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8-06-25>
1. 제7조의 품질인증 신청의 제한 기준
2.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보고서 등
② 시장은 별표 4의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전체 심사항목 중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음
2. 전체 심사항목 중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1개 이하
3. 전체 심사항목 중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6개 이상
4.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하고 항목별 채점결과가 3점 이상 <개정 2018-06-25>

제10조

품질인증 결과 통지 등

<개정 2018-06-25>
① 시장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품질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품질인증서 교부 등

<개정 2018-06-25> ① 시장은 품질인증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품질인증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서(이하 “품질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기간은 품질인증서를 교부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소금산업진흥법」 등에 따른 인증기간 등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기간 등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날 인천광역시 품질인증도 만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품질인증서를 교부할 때에는 품질인증 사항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및 별 지 제6호서식의 품질인증 번호 부여대장에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품질인증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품질인증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인증서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품질인증 변경 및 기간연장

<개정 2018-06-2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품질인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인증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사망 등 명의 변경
2.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의 추가 등 품목의 변경
3.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4. 그 밖에 주소 등 품질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
② 품질인증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인증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 기간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변경 및 품질인증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품목의 최소기준 준수
2. 제16조에 따른 생산관리기준 등 품질관리 준수
3. 그 밖에 유통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제13조

농수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회의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매체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5>
1. 품질인증을 결정하는 경우
2. 품질인증을 취소하는 경우(다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당연히 품질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8-06-25>
3. 품질인증 변경 및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6-25>
4. 품질인증 표식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6-25>
5. 그 밖의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8-06-25>
②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06-25>
③ 관리위원회는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여비와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6-25>
④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품질인증관리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관리위원회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8-06-25>
⑥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8-06-25>

제1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의 안건에 대한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06-25]

제13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18-06-25]

제14조

분과위원회

① 관리위원회는 품질인증이나 품질인증 취소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품질인증의 표시방법

<개정 2018-06-25>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 품목의 포장재, 용기 등에 제3조의 별표 2의 품질인증 상표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상표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품질인증 상표의 표시는 스티커로 제작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할 것
2.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의 품질인증 상표의 표시는 낱개 또는 동일집단의 포장에만 사용할 것
3.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식별하기 좋은 곳에 부착 또는 인쇄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5>

제16조

품질인증 사후관리 등

<개정 2018-06-25>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유지를 위하여 별표 6과 별표 7에서 정한 생산관리 기준 및 공장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06-25>
③ 시장은 품질인증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8.6.25., 2022.12.30.>
1. 생산과정 : 주변 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관내 생산 또는 국내산 원료의 사용 여부, 품질상태 등
2. 출하 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ㆍ과대 선전 또는 거짓표시가 있는지 여부
3. 별표 3의 품질인증 품목의 최소기준 및 별표 4의 품질인증 심사기준 충족 여부
4. 그 밖에 품질인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 등
④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06-25>

제17조

품질인정 상표의 사용제한

<개정 2018-06-2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 시장이 인증하지 않은 품목
2. 제4조에 따른 최소기준 미달의 농수특산물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6의 생산관리 기준과 별표 7의 공장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생산한 품목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
5. 제19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 및 품목

제18조

상표 무단사용 단속

<삭제 2018-06-25>

제19조

품질인증의 취소

<개정 2018-06-25> 시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06-25, 2022.12.30.>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및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3. <삭제 2018-06-25>
4. 제16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06-25>
5. 전업 또는 폐업 등으로 품질인증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제21조에 따라 자진 폐지(휴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06-25>
6. <삭제 2018-06-25>
7. <삭제 2018-06-25>
8. 그 밖의 관련 법령 위반 등 품질인증이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06-25>

제20조

품질인증의 취소 절차 등

제19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할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상 시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먼저 취소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8-06-25>

제21조

품질인증서의 반납 등

① 휴업 등 품질인증 품목 생산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품질인증 상표사용 폐지(휴지)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5>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폐업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품질인증 상표사용 폐지(휴지)신고서에 품질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2> <개정 2018-06-25>

제22조

품질인증 취소된 자의 상표관리

<개정 2018-06-25>
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6-25>
②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의 제작된 잔여 품질인증 상표는 폐기하여야 하며, 자진 폐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8-06-25>
③ 차량ㆍ간판ㆍ광고탑 등의 시설에 부착 또는 인쇄한 상표는 즉시 철거 또는 삭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직권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06-25>

제23조

기록·관리 등

<개정 2018-06-25>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 농수특산물 관리일지를 기록ㆍ보관하고,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사 시 조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2> <개정 2018-06-25>

제24조

조사 협조 및 비용의 부담

<개정 2018-06-25>
①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5>
② 품질인증의 처리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비용(검사비를 포함한다) 및 상표 제작에 따른 모든 비용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25조

반품 및 교환 등 소비자 보호

<삭제 2018-06-25>

제26조

홍보와 지원

시장은 품질인증 품목의 품질향상과 품질인증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