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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19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7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의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0.>
1. “농ㆍ어촌지역”이라 함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을 말한다.
2. “난시청”이라 함은 한국방송공사의 KBS1 TV, KBS2 TV중 1개 채널 이상의 수신 상태가 한국방송공사의 측정기준 이하인 상태와 지상파 TV방송의 수신 장애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등

보조금의 지원은 농ㆍ어촌 지역의 TV수신 환경개선을 위한 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등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조금을 신청하고, 시장은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보조금을 결정하여 교부하며,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시장에게 보조사업의 결과를 제출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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