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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196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7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의 환경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3> <개정 2021.6.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4.>
1.“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녹화를 말한다.
2.“도시녹화계획”이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녹지활용계약”이란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시장이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4.“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인 협력에 따라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5.“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을 설치한 건축주(조경시설 소유주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6.“녹지관리청”이란 「산림기본법」등 관계 법령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녹지 등을 조성ㆍ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7.“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8.“나무은행”이란 주택재건축시행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수목을 굴취, 이식하는 제도를 말한다.
9. <삭제 2021.6.4.>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내 녹지축, 공공기관이 조성한 녹지, 일정면적 이상의 녹지(훼손된 녹지와 방치된 토지를 포함한다)와 건축물의 조경시설물 및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조경시설물 등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11-13> <개정 2021.6.4.>

제4조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시장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를 공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시설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녹화보급활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따른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따라 적정한 역할 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파트너쉽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다.
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 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 시민참여에 따른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 등의 제작ㆍ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ㆍ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
5. 공원ㆍ녹지에 관한 문학(시ㆍ수필대회, 낭송회 등)행사, 강연회 개최 등
6.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7. 녹화ㆍ조경박람회, 전시회 및 국제포럼 등 개최
8. 녹화 캠페인의 추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대상토지의 면적 등

① 녹지활용계약의 대상 토지는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 토지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 토지 또는 단일 토지가 아닌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도 녹지활용계약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대상 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④ 대상 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녹지활용계약체결

① 녹지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ㆍ보존을 위하여 직접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녹지활용계약의 신청이 있거나 녹지의 확충ㆍ보존을 위하여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적지로 선정한다.
④ 시장은 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토지 소유자와 별지 제1호 서식의 녹지활용계약서(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의 설치·정비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정비한다.
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수림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한다.
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의자 및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한다.
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녹지활용 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한다.
4. 화장실은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규모가 크고 현지 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친화성ㆍ위생성 등을 고려하여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공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변경 계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후(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1. 녹지활용계약 구역
2. 녹지활용 계약의 목적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관리기간

제13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제10조에 따라 체결된 녹지활용 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제14조

계약의 갱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는 녹지활용계약 만료일 14일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유지관리 등

시장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관리 한다.

제16조

대상지역

①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따라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ㆍ블록ㆍ단지 등)의 토지
2. 도시지역 내 주택지, 상업ㆍ업무지, 공업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
3.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ㆍ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따라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4.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경관지구 <개정 2018-04-23>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17조

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려는 일정한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고 한다)는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ㆍ이행ㆍ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
②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제18조

계약의 체결 요청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1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녹화계약서(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녹화계약서(안)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0조

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21조

계약 체결의 공고

시장은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2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① 제20조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회가 정한 규약에 따라 의사결정 후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3조

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4조

계약위반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녹화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5조

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수목 및 도시녹화재료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수목 등을 벌채ㆍ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26조

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녹지관리청에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녹지조성 및 보전에 따른 조경시설의 설치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13>
1. 담장 없애기, 공개공지 보존 및 복원, 옥상ㆍ벽면녹화 등 생활권 녹지 확충을 위한 시민 녹화 활동
2. 녹지축, 둘레길 및 종주길, 생태습지의 보존 및 복원, 활성화를 위한 운영, 홍보 등
3. 도시녹지 확충을 위한 연구조사 및 시민 홍보 활동
4. 시민의 자연생태체험 및 자연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공원ㆍ녹지 자연생태에 관한 각종 국ㆍ내외 정보자료 수집 관리, 보급 출판 및 글쓰기대회, 전시회 등
6. 시민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
7. 그 밖에 도시녹화 및 녹지보존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가 옥상녹화ㆍ벽면녹화ㆍ담장 개방녹화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제21조와 「건축법」제42조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7조

녹화지원

① 녹지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ㆍ꽃 등 조경소재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20조에 따른 녹화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제21조와 「건축법」제42조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도로, 벽면녹화, 마을공동 녹화지역
2.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중점녹화가 필요한 지역
3. 군수ㆍ구청장,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녹화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향상 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녹화의 경우
② 녹지관리청은 수목 소유자가 수목 등을 기증할 경우 이를 녹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

녹화장려

① 시장은 조경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분야별 우수한 조경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녹화계약 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기술지도, 기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

시민참여

① 녹지관리청은 출생ㆍ입학ㆍ졸업ㆍ창사ㆍ결혼ㆍ회갑ㆍ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녹지관리청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ㆍ공원 또는 도로 등에 초화류ㆍ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

나무은행

① 녹지관리청은 각종 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ㆍ주택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과 시민이 기증하는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재활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각 녹지관리청에 설치된 나무은행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녹지관리청은 개발사업 승인 시 계획구역 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31조

조경시설의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유지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예방 목적의 가지치기, 넘어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의 바로 세우기, 물 주기, 비료 주기, 병충해 방제 등의 관리
2. 잔디ㆍ초화류ㆍ지피식물의 관리
3. 산책로,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4. 조각, 조형물, 분수 등의 기능유지와 보수ㆍ정비
5. 그 밖에 조경시설의 유지ㆍ보수
② 관리책임자는 조경시설의 훼손, 수목고사 등의 경우에 즉시 보수(보식)하여야 한다. 단, 수목의 경우 식재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32조

녹지관리청의 의무

① 녹지관리청은 제31조에 따라 관리하는 조경시설이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ㆍ기술지도ㆍ묘목의 알선 및 공급 등 녹지의 보전과 녹화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에 필요한 조경관리의 실태조사를 관련 민간단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

제33조

원상회복

① 녹지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하게 할 수 있다.
1. 건축물 사용승인 시 받은 조경시설물의 원상을 녹지관리청의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공이 조성한 녹지의 훼손
3. 그 밖에 손상되거나 훼손된 조경시설물
② 녹지관리청은 원상회복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공공이 조성한 녹지를 훼손한 경우는 관련 규정 등 일반 예에 따라 훼손자 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4조

녹지의 실명관리

① 녹지관리청은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단체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려는 자는 미리 녹지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녹지관리청은 위촉장을 수여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녹지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

실명관리지원자에 대한 보상 등

녹지관리청은 제34조에 따라 녹지관리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을 할 수 있다.
1. 지역 환경개선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인증 수여
2. 녹지의 실명관리 우수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3. 중ㆍ고등학교의 학생봉사활동 인정

제36조

나무 등의 보호

①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목ㆍ수림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득이 제거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목ㆍ수림의 회복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녹지관리청이 지정한 도로변 건물의 관리책임자는 건물의 옥외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있어 녹지관리청의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

수목·수림의 등록관리

① 녹지관리청은 보호수ㆍ보호수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목ㆍ수림 중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목ㆍ수림은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수목ㆍ수림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등록된 수목ㆍ수림의 소유자는 도시의 자연자원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등록된 수목ㆍ수림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등록된 수목ㆍ수림의 소유자는 등록된 수목ㆍ수림을 제거, 이식 또는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녹지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자연고사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녹지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유지관리의 지원

① 녹지관리청은 등록된 수목ㆍ수림을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그 소유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녹지관리청은 등록된 수목ㆍ수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상의 지도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

녹지축 설정 및 반영

① 시장은 각종 개발로부터 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녹지의 보전을 위하여 녹지축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녹지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3.30.>
1. 주녹지:북쪽에서 남쪽으로 가현산, 계양산, 철마산, 소래산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과 인천대공원, 장수천변, 오봉산, 청량산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의 기맥으로 연결된 S자 모양의 녹지
2. 부녹지축:한남정맥을 포함한 S자 녹지축에서 분기된 그 밖의 기맥으로 형성된 녹지
3. 광역녹지축:시와 인접한 경기도 김포시, 시흥시와 연결되는 한남정맥(가현산∼소래산)과 도시단위를 넘어서 광역적인 생물의 이동을 고려한 녹지
4. 조성형 녹지축:조성된 공원, 시설녹지(완충녹지, 연결녹지), 공공공지, 하천, 녹도 등을 선형으로 연결하여 인위적으로 조성한 녹지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녹지축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할 때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0조

녹지축의 유지·관리

① 시장은 녹지축이 훼손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지축을 보전ㆍ관리ㆍ복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녹화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할 경우에는 녹지축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의 반영
2. 주녹지축과 연계한 부녹지축의 설정에 관한 기준의 제시
3. 광역녹지축의 설정에 관한 기준의 제시
4. 도시재정비를 할 경우에는 조성형 녹지축 확충계획을 우선적용
5. 광로 이상의 도로를 건설할 경우에는 중앙분리대에 가로수 식재와 도로변에 완충녹지의 설치
6. 도심지 녹지관리는 가로수, 쌈지공원 등 소규모 녹지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추진

제41조

<삭제 2021.6.4.>

제42조

<삭제 2021.6.4.>

제43조

<삭제 2021.6.4.>

제44조

<삭제 2021.6.4.>

제45조

<삭제 2021.6.4.>

제46조

<삭제 2021.6.4.>

제47조

<삭제 20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