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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19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12-01-16공포 2012-01-16공포번호 5063

제1조

목적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의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 등으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받는 노인을 일시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란 가족 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과 그 가족 등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

①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 또는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둔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학대 상담 등 긴급전화 운영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나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
4.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및 홍보
5. 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6. 학대피해노인 쉼터 및 전용 쉼터 운영
7.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①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대피해노인이 일정기간 동안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전문상담 및 심신 치유가 필요한 경우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시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련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