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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19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02-20공포 2023-02-20공포번호 70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제2조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20.>
②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③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등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3.2.20.]

제3조

사업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
3.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5.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6.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7. 노인일자리박람회 등 그 밖에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전문개정 2023.2.20.]

제4조

조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노인일자리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사무국장과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3.2.20.>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2.20.>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노인일자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2.20.>
④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2023.2.20.>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23.2.20.>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사업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또는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수탁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등은 원상 복구하여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지원

시장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제6조의2

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1-10]

제7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제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 <202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