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향상, 문화창달, 건강증진, 여가선용,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향상, 문화창달, 건강증진, 여가선용,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0.07.14.> <개정 2021.12.30.>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노인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을 우선허가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사업 운영 및 개발
2. 노인복지관련 교육 및 행사
3. 기타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03-29>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및 제28조에 의거 사용료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할 수 있다. ③ 부대시설 사용료와 기타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설별 여건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 다만, 중복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10.> 1. 65세 이상인 자 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ㆍ그 유족과 가족 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ㆍ그 유족과 가족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사상자ㆍ그 유족과 가족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본항신설 2010-03-29]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이 허가한 조건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물 사용(수도료ㆍ전기료ㆍ기타 공공요금 등을 포함 한다)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관리 및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하였을 경우
2.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였을 경우
3.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해친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설물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중강당, 교육실, 상설전시장, 회의실 등
2. 부속설비 : 방송설비 및 기타 행사에 필요한 부속기기, 냉난방시설
① 노인복지시설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가 직접 실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행사 : 전액
2. 노인복지 관련법인 또는 노인복지단체가 실시하는 행사 : 50퍼센트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된 대관료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사정으로 시설의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시설 대관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시설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2. 시설 사용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금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