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ㆍ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18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17-01-01공포 2016-11-14공포번호 5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구 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및 용도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노인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구 지회로 한다.
②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 경로의 달 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
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  평생교육원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사항
5.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