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노인”이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건강 증진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마다 노인건강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건강 실태 조사 및 분석
2. 노인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
4. 연령대별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5. 노년을 위한 여가생활과 문화향유에 관한 사항
6. 노인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연구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후 삶의 준비를 위한 노년준비교실 운영
2. 노후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노인건강대학의 운영
3. 금연, 절주, 걷기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4. 자살 예방 및 우울증 치료 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5.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6. 치매노인을 위한 주ㆍ야간 보호시설의 운영
7.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
8. 병간호를 받는 노인의 감소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시장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노인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단체에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건강 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연대활동 등을 통한 상호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건강 증진 사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인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
3. 시민들의 참여와 부문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노인건강증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건강증진 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