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고용ㆍ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3.12.29.>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공무원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노사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되, 사용자단체, 노동단체의 간부급 또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ㆍ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고용ㆍ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공무원과 시 노사업무 담당국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노동시장, 사회ㆍ경제 등 분야별 전문적, 세부적 논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결정으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분과협의회 위원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분과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이외에 분과협의회가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 위원을 위촉하여 분과협의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⑦ 분과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협의회 위원장”으로, “협의회”는 “분과협의회”로 본다.
⑧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사안별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과협의회”는 “특별위원회”로 본다.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협의회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 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시,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 하도록 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7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24.6.10.>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