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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9185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3-02-06공포 2023-02-03공포번호 32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운용계획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조성계획
2.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인천광역시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ㆍ지회)를 두고 있는 기관ㆍ단체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2.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에서 설립된 국제비정부기구 중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남북교류협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및 전문 연구소 등
4. 인천광역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제4조

기금의 지원목적 외 사용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원자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원자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4. 기타 지원자금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제5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금설치 목적과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제6조

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기금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기금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지원금 전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정산 및 반납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0.10.05., 2022.7.28., 2023.2.3.>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정책기획관
3. 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사무관

제10조

장부의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내용의 비공개

회의내용의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기금의 회계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8.31.>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