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통일교육 지원법」 등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통일교육 지원법」 등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화합과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을 통해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평화도시’라 함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대치와 긴장의 관계를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평화 메시지를 확산하여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 정착에 기여하며 다음 각 호의 실현을 추구하는 도시를 말한다.
1. 자유ㆍ평등ㆍ생명ㆍ협력의 가치 존중
2.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3. 서해5도를 비롯한 서해와 어민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
4. 한강하구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5. 평화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도시간 협력
6. 평화ㆍ통일교육을 통한 평화 시민 육성
평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도시 조성 기본방향
2. 서해5도와 한강하구의 평화 정착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동북아시아 및 국제평화 정착을 위한 사항
7. 그 밖에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평화도시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중 1명은 시장이 되며, 다른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업무 담당국장, 문화관광체육업무 담당국장, 환경녹지업무 담당국장, 경제산업업무 담당국장, 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2. 인천광역시교육청 통일관련 업무 담당국장
3. 인천광역시의회의원
4.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평화도시 조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과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지정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의 교류협력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ㆍ통일을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
1. 문화ㆍ학술ㆍ역사ㆍ체육ㆍ관광ㆍ경제에 관한 사항
2. 인도주의적인 분야 등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북한 지역에 진출한 남한의 법인ㆍ단체와 연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20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1.1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 시 차원에서의 사업
4. 시 차원의 남북간 경제 및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5. 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연계되는 사회간접자본 조성 사업비 지원
6.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한 사업 등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단체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단체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통일교육의 활성화
3. 시 통일교육센터의 설립ㆍ운영
4.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통일교육원이 실시하는 통일교육에 교육대상자 파견 및 지원
6.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7.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통일대비 업무와 남북교류 및 협력 사업을 맡은 공직자, 종교단체, 여성단체, 지역사회 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 통일교육센터(이하 “통일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통일대비 공직자 통일교육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
3. 통일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 통일교육의 실시
4. 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
5.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통일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사회단체, 군ㆍ구,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통일교육 지원
8. 통일ㆍ문화 체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에게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및 군ㆍ구 소속 직원의 통일교육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통일교육기관 또는 시 소속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강사 파견 및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12.30>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