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효도카드제 운영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이 규칙은 효도카드제 운영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① 동장은「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참여업소에 대한 목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동장은 업소에 대한 실태를 매년 상ㆍ하반기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동장은 수시로 기존 및 신규업소에 대하여 참여를 홍보하고 권유할 수 있다.
ㆍ구청장은 참여업소에 대하여 동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할 수 있다.
1.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등
2. 그 밖의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효도카드제의 효율적 운영과 정착을 위하여 필요시 참여업소 대표자에게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도카드제 운영 모범업소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모범업소 지정패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창 및 모범업소 지정패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9.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