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동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남동구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14, 2019. 6. 28., 2023.5.4.)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동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남동구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14, 2019. 6. 28., 2023.5.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2. 5. 14, 2023.5.4.)
2. “담당부서”라 함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공개대상기관”이라 함은 구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정보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5.4.)
① 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개정 2019. 6. 28.,일부개정 2025.3.10.)
② 정보공개 사무의 담당부서는 각 실ㆍ과, 보건소 및 동으로 한다. (개정 2012. 5. 14, 일부개정 2013. 2. 28., 2019. 6. 28., 2026. 9. 21.)
③ 청구된 정보가 문서 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는 담당부서의 장이 문서 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14)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2.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ㆍ측정 결과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5. 주요업무의 자체평가 결과 (개정 2012. 5. 14)
6. 제10조에 의거 심의된 정보공개 청구 내용과 심의회의 결정사항
7.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된 정보 (신설 2012. 5. 14)
8.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9. 각종 신고포상금 예산 집행내역 및 잔액 (신설 2012. 5. 14)
10.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신설 2012. 5. 14)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14)
1. 중장기 종합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주요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의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5.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7.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경쟁 입찰을 통한 공사
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개정 2012. 5. 14)
9.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0. 구에서 주최한 공청회 결과보고
11.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5. 14)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③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정보공개방법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5. 14, 2019. 6. 28.)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 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 6. 28.)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5. 14, 2019. 6. 28.)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전문개정 2023.5.4.)
③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소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5.4.)
④ 당연직 위원은 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 6. 13, 2007. 6. 27, 2011. 2. 17, 2013. 2. 28, 2013. 8. 8. 2014. 10. 10., 2019. 12. 27., 2022.10.13.)(제3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3.5.4.)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5. 14, 2019. 6. 28.) (후단삭제 2019. 6. 28.)(제4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후단 신설 2023.5.4.)
삭제 (2019. 6. 28.)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의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로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담당부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영 제11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책임관을 둔다. (신설 2012. 5. 14)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주관부서의 소속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2. 5. 14, 일부개정 2013. 8. 8, 2014. 10. 10, 2019. 6. 28., 2022.10.13., 2023.5.4.)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신설 2012. 5. 14)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신설 2012. 5. 14)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신설 2012. 5. 14)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신설 2012. 5. 14)
삭제 (2019. 6. 28.)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에서 해촉된 후에도 또한 같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주관부서인 민원여권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관부서의 정보공개담당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3.10.)
간사는 심의회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3.5.4.)
담당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공개 사무가 처리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출석하는 관계공무원ㆍ청구인ㆍ이의신청자 등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14, 2016. 12. 23, 2019. 6. 28., 2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