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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자치법규 2109172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11-03공포 2025-11-03공포번호 2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