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남동구 본청의 국장 및 실ㆍ단ㆍ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각 부서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남동구 본청의 국장 및 실ㆍ단ㆍ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각 부서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장ㆍ실장ㆍ단장은 부구청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과장ㆍ센터장은 국장ㆍ보건소장을 보조하며, 동장은 남동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구청장 밑에 기획예산실, 전략사업추진단, 감사실, 소통협력실을 둔다.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소통협력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행정자치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민원여권과장ㆍ홍보미디어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경제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하며 생활경제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문화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관광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평생교육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여성가족과장ㆍ보육정책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돌봄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노인정책과장ㆍ장애인지원과장ㆍ사회보장과장ㆍ아동복지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안전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ㆍ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자동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환경녹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청소행정과장ㆍ환경보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며,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농축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도시혁신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ㆍ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거정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동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남동구 본청에 두는 실ㆍ단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며,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마음건강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마음건강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 및 직렬은 별표 3과 같다.
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