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 같은 법 제13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남동구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 같은 법 제13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남동구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과장ㆍ센터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전략사업추진단, 감사실, 소통협력실, 행정자치국,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돌봄복지국, 안전교통국, 환경녹지국, 도시혁신국을 둔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기구ㆍ조직 조정, 자체평가
2. 구 의회 관련 업무
3. 예산편성 및 집행심사
4. 규제개혁, 지방이양 및 제안제도
5.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항
6. 국내ㆍ외 교류업무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핵심 공약사항에 관한 업무
2. 전략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발전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소래지역 중장기 발전 업무
5.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6. 그 밖의 전략 사업에 관한 사항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본청,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2. 일상감사 및 기술분야 감사
3. 공무원의 비위조사처리
4. 상급행정기관 이첩민원 처리
소통협력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민 소통 계획 수립 및 총괄
2.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각종 단체와의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3. 갈등관리 관련 업무 총괄
4. 직소민원 응대 및 조정
5. 주민고충, 집단민원, 특이민원 처리
① 행정자치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홍보미디어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복무 및 후생복지
2. 구정운영 및 시책전반
3. 행정구역 조정
4. 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
5. 선거 및 국민투표
6.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
7.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총괄
8.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민원ㆍ가족관계등록부ㆍ여권에 관한 업무
10. 주민등록관리
11.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
12. 구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13. 보도계획 수립 및 구정홍보 대상 발굴
14. 언론 정례 브리핑 및 기획보도계획 수립
15. 소셜미디어 운영사무
16. 홍보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17. 구보 및 구 소식지 발간에 관한 사항
18. 주민 다중이용시설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19. 개별공사지가의 조사 및 산정
20.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
① 경제재정국에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및 세무2과를 둔다.
② 경제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지원 및 일자리기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구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무
4.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
5. 기업지원 및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지역경제 및 친환경에너지에 관한 사항
8. 일반회계 계약ㆍ지출 및 결산
9. 재산관리 및 물품관리
10. 공공시설의 설계 및 시공ㆍ감독에 관한 사무
11.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세무조사
12.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무
① 문화교육국에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 여성가족과 및 보육정책과를 둔다.
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ㆍ문화유산ㆍ관광문화 진흥에 관한 사무
2. 문화ㆍ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각종 체육시설 관리 및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7.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
8.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9.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10.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12. 보육지원 및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등
① 돌봄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정책과, 장애인지원과, 사회보장과 및 아동복지과를 둔다.
② 돌봄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호국보훈 및 의사상자에 관한 사무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3. 긴급복지지원 및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및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5. 사할린 업무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7.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8.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9.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① 안전교통국에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식품위생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ㆍ재해 대비 안전총괄 및 조정
2.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ㆍ비상대책 수립
4.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ㆍ정차 위반 차량 단속 등에 관한 사무
6.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
7.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동차등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무
9.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0. 자동차관리사업자 관리, 무보험 운행 사건 송치 등
11.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사무
12. 식품위생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관한 사무
13.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14. 정보화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등
① 환경녹지국에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및 농축수산과를 둔다.
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
2. 쓰레기무단투기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3. 음식물폐기물 자원화ㆍ감량화에 관한 사항
4. 사업장폐기물 및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개인하수시설 및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
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공원ㆍ녹지ㆍ쉼터 조성 및 관리
10. 산림보호, 조림, 숲 가꾸기 사업 등에 관한 사항
11. 도시경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12.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13.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불법 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14. 농ㆍ축ㆍ수산업에 관한 사항
① 도시혁신국에 도시계획과, 도로과, 치수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및 공동주택과를 둔다.
② 도시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ㆍ보전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도로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무
6. 도로, 도로조명 시설물 관리
7.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방재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하천, 지하수,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등
9.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0. 빈집정비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의 허가ㆍ신고ㆍ사용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대장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14. 주거급여사업에 관한 사무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및 마음건강과를 두고 의료취약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③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두고 보건소장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담당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담당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洞)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및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 운영,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