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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109167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2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 같은 법 제13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남동구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①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과장ㆍ센터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전략사업추진단, 감사실, 소통협력실, 행정자치국,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돌봄복지국, 안전교통국, 환경녹지국, 도시혁신국을 둔다.

제4조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기구ㆍ조직 조정, 자체평가
2. 구 의회 관련 업무
3. 예산편성 및 집행심사
4. 규제개혁, 지방이양 및 제안제도
5.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항
6. 국내ㆍ외 교류업무

제5조

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핵심 공약사항에 관한 업무
2. 전략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발전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소래지역 중장기 발전 업무
5.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6. 그 밖의 전략 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

감사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본청,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2. 일상감사 및 기술분야 감사
3. 공무원의 비위조사처리
4. 상급행정기관 이첩민원 처리

제7조

소통협력실

소통협력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민 소통 계획 수립 및 총괄
2.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각종 단체와의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3. 갈등관리 관련 업무 총괄
4. 직소민원 응대 및 조정
5. 주민고충, 집단민원, 특이민원 처리

제8조

행정자치국

① 행정자치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홍보미디어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복무 및 후생복지
2. 구정운영 및 시책전반
3. 행정구역 조정
4. 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
5. 선거 및 국민투표
6.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
7.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총괄
8.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민원ㆍ가족관계등록부ㆍ여권에 관한 업무
10. 주민등록관리
11.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
12. 구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13. 보도계획 수립 및 구정홍보 대상 발굴
14. 언론 정례 브리핑 및 기획보도계획 수립
15. 소셜미디어 운영사무
16. 홍보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17. 구보 및 구 소식지 발간에 관한 사항
18. 주민 다중이용시설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19. 개별공사지가의 조사 및 산정
20.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

제9조

경제재정국

① 경제재정국에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및 세무2과를 둔다.
② 경제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지원 및 일자리기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구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무
4.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
5. 기업지원 및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지역경제 및 친환경에너지에 관한 사항
8. 일반회계 계약ㆍ지출 및 결산
9. 재산관리 및 물품관리
10. 공공시설의 설계 및 시공ㆍ감독에 관한 사무
11.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세무조사
12.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무

제10조

문화교육국

① 문화교육국에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 여성가족과 및 보육정책과를 둔다.
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ㆍ문화유산ㆍ관광문화 진흥에 관한 사무
2. 문화ㆍ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각종 체육시설 관리 및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7.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
8.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9.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10.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12. 보육지원 및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등

제11조

돌봄복지국

① 돌봄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정책과, 장애인지원과, 사회보장과 및 아동복지과를 둔다.
② 돌봄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호국보훈 및 의사상자에 관한 사무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3. 긴급복지지원 및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및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5. 사할린 업무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7.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8.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9.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12조

안전교통국

① 안전교통국에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식품위생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ㆍ재해 대비 안전총괄 및 조정
2.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ㆍ비상대책 수립
4.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ㆍ정차 위반 차량 단속 등에 관한 사무
6.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
7.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동차등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무
9.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0. 자동차관리사업자 관리, 무보험 운행 사건 송치 등
11.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사무
12. 식품위생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관한 사무
13.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14. 정보화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등

제13조

환경녹지국

① 환경녹지국에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및 농축수산과를 둔다.
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
2. 쓰레기무단투기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3. 음식물폐기물 자원화ㆍ감량화에 관한 사항
4. 사업장폐기물 및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개인하수시설 및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
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공원ㆍ녹지ㆍ쉼터 조성 및 관리
10. 산림보호, 조림, 숲 가꾸기 사업 등에 관한 사항
11. 도시경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12.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13.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불법 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14. 농ㆍ축ㆍ수산업에 관한 사항

제14조

도시혁신국

① 도시혁신국에 도시계획과, 도로과, 치수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및 공동주택과를 둔다.
② 도시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ㆍ보전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도로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무
6. 도로, 도로조명 시설물 관리
7.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방재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하천, 지하수,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등
9.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0. 빈집정비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의 허가ㆍ신고ㆍ사용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대장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14. 주거급여사업에 관한 사무

제15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및 마음건강과를 두고 의료취약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③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

소장 등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두고 보건소장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담당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담당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

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8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洞)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및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9조

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 운영,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