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2019. 6. 28.)
이 조례는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2019. 6. 28.)
남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2019. 6. 28.)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구의 규제정비계획서 심사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19. 4. 19.)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남동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2019. 6. 28.)
1. 5급 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일부개정 2019. 4. 19.)
2.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일부개정 2019. 4. 19.)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부개정 2019. 4. 19.)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일부개정 2019. 4. 19.)
5.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신설 2019. 4. 19.)
6.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제3항제5호에서 이동 2019. 4. 19, 일부개정 2019. 4. 19, 2019. 6. 28.)
④ 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6. 28.)
⑥ 간사는 규제개혁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 담당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삭제 (2019. 6. 28.)
①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③ 삭제 (2019. 6. 28.)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4. 19.)
삭제 (2019. 6. 28.)
삭제 (2019. 6. 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