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160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2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남동구 지역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하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으며,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며 이력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하여 품질이 인증된 친환경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과 수산특산물
다.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된 축산물가공품
마.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바. 그 밖에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지역 내 농ㆍ수ㆍ축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인증된 식품
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및 특산물
4.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수급체계”란 사전협약 등의 방식으로 생산ㆍ가공ㆍ유통과정이 생태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급식경비 지원대상은 남동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 다만, 급식지원 대상 중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교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지원신청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 신청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및 시설의 총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급식경비ㆍ우수 식재료 사용 시 필요한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방법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ㆍ구청장이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지원 방법을 협의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남동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학교급식 지원업무 관련 국장, 관할 교육지원청 급식 지원업무 관련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남동구 의회 의원
나.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교사
라. 인천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친환경 농업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바. 학교급식 또는 식생활교육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 그 밖에 학교급식 및 관련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단, 구체적 지원 기준에 의한 국비ㆍ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규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 위원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9조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남동구 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정산서를 매년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급식경비 지원금 집행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2. 지원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3.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