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 6. 28.)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남동구(이하 ”구“로 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9. 6. 28.)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구민화합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일부개정 2020.9.25.)
4. 국민운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9. 6. 28.)
1. 구정발전과 지역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4. 국민운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 6. 28.)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① 표창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② 전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ㆍ과ㆍ소ㆍ동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각급 기관장 또는 실ㆍ과ㆍ소ㆍ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견책ㆍ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되었거나 감봉ㆍ중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4.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5.12.22.)
①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이 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표창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의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에는 표창을 받은 자로부터 표창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2.)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 할 수 있다.
① 표창은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28.)
② 제6조에 의한 표창자의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공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표창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일부개정 2019.6.28., 2025.12.22.) ② 삭제 (2019.6.28.) ③ 공적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 임명한다. (제12조제4항에서 이동 2019.6.28.) (개정 2019.6.28.) ④ (제12조제3항으로 이동 2019.6.28.) [제목 개정 2019.6.28.]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19.6.28.)
표창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표창과 공무원의 표창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개정 2019.6.28.)
①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별지 제5호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②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않고, 표창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신설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