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1. 생활폐기물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야 하며, 도시환경 미화를 위하여 지정된 요일 17:00부터 24:00사이에 배출하여야 하고, 수거업체의 휴무일에는 배출할 수 없다.
2. 재활용가능자원은 생활폐기물과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요일 17:00부터 24:00사이에 재활용가능자원임을 알 수 있도록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고, 수거업체의 휴무일에는 배출할 수 없다.
3.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은 토지건물의 입구, 대문 앞, 주 출입구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공동주택 단지 내 보관용기 및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용기가 설치된 지역(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등) 은 수시로 배출할 수 있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장소나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1. 휴지통
2. 생활쓰레기 보관시설이나 용기 (재활용가능자원, 음식물류폐기물)
3.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시설용기 및 부대시설
②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8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8호이상 오피스텔)의 공동주택 관리ㆍ운영자나 새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해당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운영자는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설치된 생활폐기물 배출시설이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2조제6호의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 발생성상,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설치된 적환장이 생활환경,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③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적환장의 청소도구는 일정장소에 지정 보관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정 신청을 받을 때에는 주민의 편리와 주위 여건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3.17.)
구청장은 판매소에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공급하고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공급전에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제작업자, 판매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업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봉투, 폐기물 스티커 및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 및 멸실 등으로 재판매ㆍ위조여부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는 환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폐기물무단투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10%를 지급하며,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2.3.17.)
2. 신고포상금은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것만 지급한다.
3. 신고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 10. 28., 전부개정 2022.3.17.)
4. (삭제 2022.3.17.)
5. (삭제 2022.3.17.)
②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는 과태료 부과일부터 납부기한 종료일 이후 7일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21. 10. 28.)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포상금의 지급을 제외한다.
1. 폐기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어 있는 경우
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 행위 대상을 특정할 수 없거나, 위반 일시ㆍ장소 등이 명확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7.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은 동일인으로 한다)에게 연 30건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신고포상금이 연 50만 원 이상 지급된 경우 (신설 2022.3.17.)
8.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신설 202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