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남동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2019. 6. 28.)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남동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2019. 6.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관”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 진흥 및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4. 19.) (개정 2019. 6. 28.)
2. “평생학습센터”란 구청장이 각 동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4호에서 이동)
3. “학력인정 문해교육”이란 성인 학습자가 교육감이 지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력인정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 학력을 인정받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4. 19.)
4. (제2조제2호로 이동 2019. 4. 19.)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전체의 경쟁력 향상 및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② 구청장은 구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9.)
④ 구청장은 관내 평생교육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9.)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단체와 시설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4. 19., 2019. 6. 28.)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동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19. 4. 19., 2019. 6. 28.)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각종 공모사업의 심사ㆍ선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평생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4. 19.)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9. 4. 19.)
2.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호에서 이동 2019. 4. 19.) (일부개정 2019. 4. 19.)
3.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 4. 19.)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6조제5호에서 이동 2019. 4. 19.)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평생교육담당 국장
2.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3. 남동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4. 평생교육 전문가
5.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6.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7. 그 밖에 평생교육ㆍ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전문개정 2019. 4. 19.]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평생교육담당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4. 19.)
1. 위원이 사퇴한 때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1. 평생교육기관(시설)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시설)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평생교육관련 각종 공모사업 심사ㆍ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평생교육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실무책임자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9. 4. 19., 2019. 6. 28.)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등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ㆍ연구 및 홍보
2. 평생교육 프로그램ㆍ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일부개정 2019. 4. 19.)
3.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4.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5. 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관리, 학습동아리 육성ㆍ지원 (일부개정 2019. 4. 19.)
6.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일부개정 2019. 4. 19.)
7.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구민과의 연계체계 구축
8.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및 문자해득 교육 지원
9. 평생학습축제 등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 사업 (전문개정 2019. 4. 19.)
10.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 4. 19.)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일부개정 2019. 4. 19.)
2.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는 학습매니저와 강사 지원
3. 지역 학습공동체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일부개정 2019. 4. 19.)
4. 지역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 상담 및 의견 수렴 등 (일부개정 2019. 4. 19.)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8.7.)
② 구청장은 관내 관계기관ㆍ단체ㆍ공공시설ㆍ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유자ㆍ관리자와 협의하여 평생학습 협력기관ㆍ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4. 19., 2019. 6. 28.)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및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담당 부서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4. 19.)
②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에 전문 인력 및 평생학습매니저를 양성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①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
2.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평생학습관은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자에게 발생한 생명상ㆍ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구청장은 남동구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4. 19., 2019. 6. 28.)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각 단체, 동아리 및 공공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구청장의 자료요구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4. 19.)
구청장은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동구를 관할하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9.]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제26조에서 이동 2019. 4. 19., 일부개정 2022.8.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19.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