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2 규617, 2012.4.24>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2 규617, 2012.4.24>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그 소속 각급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1. 12 규617>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하되,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2명까지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2 규617>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 4. 24 규65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2. 4. 24 규658>
① 발주기관의 장은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수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0. 11. 12 규617, 2012.4.24 규658>
② 발주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예비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단,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예비명부 작성 및 평가위원의 선정은 분리 시행 한다. <개정 2010. 11. 12 규617>
③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4. 24 규658>
④ 발주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으로부터 보안각서와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2 규617>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자치단체 전문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2 규617>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개정 2010. 11. 12 규617>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2015.10.12. 규736>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 <개정 2010. 11. 12 규617>
제5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1. 12 규617, 2012.4.24 규65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본청은 사업부서의 해당 업무담당 장학관, 장학사 또는 사무관이 되고, 그 밖의 기관은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 11. 12 규6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2 규617>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개정 2010. 11. 12 규617>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개정 2010. 11. 12 규617>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개정 2010. 11. 12 규617>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10. 11. 12 규617>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하는 그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2 규617>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하는 그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떤 설명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 11. 12 규617>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하는 그날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10. 11. 12 규617>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발주기관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 4.24 규658><개정 2013.4.29 규680> <2015.10.12. 규736> <개정 2018.2.28. 규785>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한 평가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12. 4.24 규658>
①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1. 12 규617><개정 2012. 4.24 규658>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 11. 12 규617>
발주기관장은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