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통합방위법」에 따른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남동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에 따른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남동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2020.5.15.) 1. 통합방위 대비책 :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전문개정 2021. 11. 9.)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0.5.15.) 나. 민ㆍ관ㆍ군ㆍ경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5.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예비군 육성ㆍ지원 대책 (전문개정 2019. 4. 19.) 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일부개정 2020.5.15.) 나.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 다.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일부개정 2019. 4. 19.) 마. 예비군 대원의 사기에 관한 사항,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9. 4. 19. 일부개정 2020.5.15.) 6. 동 통합방위협의회 사업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명 변경 2020.5.15.]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6. 28., 2020.5.15., 2021. 11. 9.)
②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0.5.15.)
1. 남동구의회의장 (개정 2019. 6. 28.)
2.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3. 인천남동경찰서장 (전문개정 2019. 4. 19.)
4. 인천논현경찰서장 (신설 2019. 4. 19.)
5. 제17보병사단 507여단 47관리대대장
6.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일부개정 2026. 4. 21.)
7. 관할 국군 방첩부대원 (일부개정 2020.5.15., 2023.5.4. 전문개정 2021. 11. 9., 2024.7.1.)
8. 인천남동소방서장 (신설 2019. 4. 19.)
9. 인천공단소방서장 (신설 2019. 4. 19.)
10. 남동구 재향군인회장
11. 인천보훈지청장
12. 그 밖에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남동구인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5.15.)
④ (삭제 2020.5.15.)
⑤ 협의회는 남동구의 통합방위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 동별 통합방위협의회를 분회로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0.5.15.)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삭제 2020.5.15.)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담당간사를 두고, 담당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5.15.)
1. 총무담당간사 :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의 장
2.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의 장
3. 작전(예비군)담당간사 : 제17보병사단 507여단 47관리대대 작전장교, 동원장교
4. 정보담당간사 :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인천남동경찰서 경비과장, 제17보병사단 507여단 47관리대대 보안담당관(일부개정 2020.5.15., 2026.4.21.)
④ (삭제 2023.5.4.)
⑤ 동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주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안보 역량 강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1. 9.)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남동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일부개정 2021. 11. 9.)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③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협의회 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담당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20.5.15.)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① 구청장 소속하에 남동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
②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안전교통국장으로 각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ㆍ감독한다.(일부개정 2014. 10. 10., 2019. 12. 27., 2025.3.10., 2026.9.21.)
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④ 각 지원반은 해당 분야의 담당팀장 1명과 팀원으로 구성하고 총괄, 인력ㆍ재정, 건설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통신ㆍ전산, 보급ㆍ급식, 홍보 분야 등 7개 반으로 구성하며, 각 반별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 지원반(장)
가.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일부개정 2020.5.15.)
나.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주관
2. 인력ㆍ재정 지원반(장)
가.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나.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
다. 실비 변상 및 치료, 구호 소요 제기
라. 국가동원계획의 인력ㆍ병력ㆍ재정동원 집행의 준비 및 지원
마.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 파악 유지
바. 주민통제업무를 관장
사. 지원본부 운영예산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ㆍ결산(일부개정 2020.5.15.)
3. 건설ㆍ수송ㆍ장비 동원 지원반(장)
가. 산업ㆍ건설 및 수송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 판단 확보 등
나.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영
다. 실비 변상 및 회수ㆍ반환 업무 관장
라. 국가 동원계획의 건설ㆍ수송 동원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시행
마. 민방위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을 확보, 피해복구 업무관장
바. 차량 통제
4. 의료ㆍ구호 지원반(장)
가. 의료ㆍ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나. 의료ㆍ구호조 편성ㆍ운영,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ㆍ통제
다. 급수 및 방역업무 시행
라. 국가동원계획에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마.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5. 통신ㆍ전산 지원반(장)
가. 통신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나. 통합방위지원본부 통신망을 구성 및 운용
다.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ㆍ시행 및 감독
라. 관ㆍ군ㆍ경 정보공유체계 구성 및 유지
마.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바. 국가동원 계획에 통신지원 집행준비 및 지원
6. 보급ㆍ급식 지원반(장)
가. 보급 및 급식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작전 동원병력 급식 및 보급업무 관장
나. 보급 및 급식장비 지원
다.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 물자 동원 집행 준비
7. 홍보 지원반(장)
가. 홍보 및 계몽활동의 수립ㆍ시행
나. 홍보 매개체를 조정ㆍ통제하고 홍보(계몽)반 편성 운영
다.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라. 군사작전 홍보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각 동장 소속으로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동 지원본부는 제6조제3항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 동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관련 업무 담당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동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지역통합방위태세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협의회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