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 행정의 최일선기관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 행정의 최일선기관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① 장학생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남동구 관내 통장의 자녀이면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교)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과목성적 석차등급이 평균 5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사람
2. 대학(교) 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5 이상인 사람
3. 대학(교) 복학생 : 휴학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5 이상인 사람
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제1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정한다.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개 학기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시 선발될 수 없다.
장학생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① 장학금은 수업료 등 등록금의 범위에서 연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① 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해당 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는 복학 시에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대학(교)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 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