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9147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12-28공포번호 1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행정의 최일선기관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남동구 관내 통장의 자녀이면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교)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과목성적 석차등급이 평균 5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사람
2. 대학(교) 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5 이상인 사람
3. 대학(교) 복학생 : 휴학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5 이상인 사람
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제1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정한다.

제3조

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개 학기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시 선발될 수 없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

① 장학금은 수업료 등 등록금의 범위에서 연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해당 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는 복학 시에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대학(교)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 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