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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9146

인천광역시 남동구규칙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1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반장의 임명과 해임

① 통ㆍ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 단,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활동을 위해 사퇴한 경우 재임명을 제한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의 남녀로서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것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봉사정신이 확고한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할 것
②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동 명칭변경 또는 동의 통ㆍ반 조정으로 인한 동일인의 통장 재임명의 경우에는 연임으로 본다.
③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에도 임명대상자가 없는 경우 제2항의 연임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재임명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에도 통장 임명이 어려운 경우 관할동의 해당 통 주변의 주민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반장의 재임명 시 통장은 반장의 그간 활동사항을 토대로 재임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동장은 통장의 의견을 들어 재임명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두 차례 경고 조치 후 해임할 수 있다.
1. 해당 통ㆍ반 관할구역외로 전출한 경우. 다만, 제3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통ㆍ반장에 대한 진정 민원이 접수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2개월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회의 또는 각종 행사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각종 시책 추진에 역행하는 경우
6. 집단행위를 선동 또는 동참하거나 불건전한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
7. 민ㆍ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8. 통ㆍ반의 통ㆍ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9. 「남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해임 후 그 후임 대상자로 임명된 통ㆍ반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며, 같은 항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라 해임된 자는 통ㆍ반장으로 재임명할 수 없다.
⑦ 통ㆍ반장이 본인의 원에 따라 사직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받고 처리한다.

제3조

통·반장의 등재 등

① 동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통장의 임명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서를 첨부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통ㆍ반장이 임명 또는 해임되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5항에 따라 통ㆍ반장을 해임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통장신분증 발급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의하여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통장 신분증(이하 “통장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각 동장은 통장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 임명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장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통장이 통장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증 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통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임한 때에는, 즉시 통장증을 회수ㆍ폐기하고 해당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통장증의 발급사항을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통장증 발급대장에 정리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통장증의 발급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통장증의 사용

① 통장은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통장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통장은 통장업무 수행 시에 항상 통장증을 휴대하여 해당 주민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10조에서 정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는 통장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공개모집 등

① 통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2회 연임 임기만료 등에 따른 공개모집은 사유 발생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또는 제2조제5항 따른 해임으로 인한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즉시로 하며, 통장모집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개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공고 시에는 7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공개모집은 인터넷, 게시판, 공보 등 각종 홍보방법으로 한다.
⑤ 공개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공개모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반원명부 비치 등

통ㆍ반장은 관내 주민의 거주ㆍ이동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및 민방위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물로 반원명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 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통ㆍ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통장 또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주민화합과 지역 내 공동관심사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생활 곤란자 등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 및 안전을 위한 상호연락과 신고에 관한 사항
6. 공개행정 처리사항
7. 그 밖의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 통ㆍ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반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11조에 따른 반운영위원회는 반원 중 마을 일에 관심을 가진 5가구 조장이나 직능별 지도급인사 4명이상 6명이하로 구성한다.

제10조

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십자회비 면제
2. 쓰레기종량제 일반용 봉투 무료 제공 (단, 가정용에 한함)
3. 동의 공부 무료열람

제11조

실비변상의 방법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장 월정수당은 통장의 임명 또는 해임으로 지급월에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은 설ㆍ추석 명절일 기준 임명된 통ㆍ반장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