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남동구 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일부개정 2014. 8. 5, 2019. 6. 28., 2021.12.2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남동구 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일부개정 2014. 8. 5, 2019. 6. 28., 2021.12.23.)
행정시책의 원활한 주민홍보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은 3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수 있다.(일부개정 2015. 3. 5.)(일부개정 2018. 3. 30., 2019. 6. 28.)
2. 통은 2∼8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 5.)(일부개정 2018. 3. 30.)
동장은 전출ㆍ입 등 변동사항에 따른 통ㆍ반의 세대수가 통ㆍ반의 획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1년 단위로 검토 조정하여야 한다. 단, 지역여건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15. 3. 5.)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일부개정 2013. 8. 8.)(일부개정 2014. 8. 5., 2019. 6. 28., 2020.5.1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8.3.30) ② 통ㆍ반장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12. 30, 2009. 7. 31.)(일부개정 2014. 8. 5)(전문개정 2023.12.27.) 1. (일부개정 2013. 8. 8.)(일부개정 2014. 8. 5).(일부개정 2015. 3. 5.) (일부개정 2018.3.30), (일부개정 및 단서 삭제 2022.11.17.)(삭제 2023.12.27.) 2. (일부개정 2014. 8. 5)(삭제 2023.12.27.) 3. (일부개정 2015. 3. 5., 2019. 6. 28.)(삭제 2023.12.27.) 4. (신설 2022.11.17.)(삭제 2023.12.27.) 5. (신설 2015. 3. 5.)(제4호에서 이동 2022.11.17.)(삭제 2023.12.27.) ③ (삭제 2023.12.27.) ④ 일부개정 2015. 3. 5.)(삭제 2023.12.27.) ⑤ (신설 2013. 8. 8.)(일부개정 2014. 8. 5)(삭제 2023.12.27.) ⑥ (신설 2013. 8. 8.) (개정 2019. 6. 28.)(삭제 2023.12.27.) ⑦ (신설 2009. 12. 24, 일부개정 2013. 8. 8.)(일부개정 2014. 8. 5, 2019. 6. 28.)(삭제 2023.12.27.) (제목 변경 2023.12.27.)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 및 주민의 의견수럼
2. 지역의 공동 관심사항 및 생활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올바르게 해결
3. 자율적인 주민 자치조직으로의 반상회 운영 활성화
4. 사건ㆍ사고 우려지역 통보
5.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신설 2014. 8. 5)
6.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신설 2018.3.30)
7. 마을가꾸기 추진사업 협조ㆍ지원 (시설 2018.3.30)
8.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4. 8. 5) (일부개정 2018.3.30)
동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통ㆍ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 5.)
통ㆍ반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5. 3. 5.) (일부개정 2018.3.30)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춰 두어 주민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건의사항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상급기관, 타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알리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 8. 5., 2019. 6. 28.)
③ 처리사항은 처리 즉시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① 동장은 분기별 1회 이상 반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지도하고 우수 통반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통ㆍ반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 5.)
① 반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몇명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4. 8. 5)
③ 위원장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을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일부개정 2023.12.27.)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상회 자체의제 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에 대한 실천 지도
4. 반상회 및 각종 회의 개최 준비 소집 연락
5.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 협의(일부개정 2014. 8. 5)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 6. 28.)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6. 28.)
①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ㆍ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또는 상해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 7. 31.).(일부개정 2015. 3. 5.)
③ 구청장은 통ㆍ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경연대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고, 우수자(팀)에 대해서는 시상할 수 있다.(신설 2015. 3. 5.).
④ 구청장은 통ㆍ반장이 상호 협력 및 지역사회 공익발전 활동을 위한 자조적 모임 구성시 모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3. 5.)
⑤ 구청장은 통장에게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5. 10. 8.)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매월 회의개최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 8. 5)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 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