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을 위한 남동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을 위한 남동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① 명칭은 “남동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3.3.9.>
②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3.3.9.>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업무
2. 치매상담,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3. 치매 조기검진에 관한 업무
4. 치매환자의 발견, 등록 관리에 관한 업무
5. 치매관련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6. 치매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
7. 지역사회 치매인프라 강화(의뢰, 지원체계구축, 시설종사자교육, 치매친화치과의료기관 지정 및 홍보 등) (일부개정 2023.3.9.)
8.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에 노인보건에 관한 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매전문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3.3.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3.9.)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알릴 수 있다. (일부개정 2023.3.9.)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의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자산에 대해서는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개정 2023.3.9.)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관리 운영을 위탁, 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역보건법」,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등을 준용하고, 재무회계 관련 사항은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3.3.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