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동구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09136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2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동구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적 봉사활동을 말한다.
2. “영유아 체육”이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들의 균형 있는 신체 발육을 위해 성장과 발달 과정에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3. “노인 체육”이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진흥 목표와 추진방향
2.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3. 체육시설의 설치 또는 운용 지원 사업
4.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전문체육의 육성

① 구청장은 우수 선수의 과학적ㆍ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경기단체를 육성ㆍ지원한다.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2.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ㆍ지원
3. 국내ㆍ외 대회의 개최와 지원ㆍ참가
4.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생활체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활동의 지원
2.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3. 각종 생활체육 대회의 개최와 지원ㆍ참가
4.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생활체육 단체가 전국대회의 생활체육행사에 인천광역시 대표팀으로 참가할 경우 행정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한 종목당 연 1회에 한한다.

제7조

스포츠복지의 진흥

① 구청장은 스포츠 소외계층인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복지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페인 운동 전개
2. 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3.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컨설팅 사업
4. 관련 체육단체의 육성과 진흥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직장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체육동호인조직의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할 수 있다.

제9조

학교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 선수나 운동경기부에 장학금 또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영유아 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영유아 체육의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영유아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이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노인 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 유지 또는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체육대회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구민의 건강과 체육증진 등을 위하여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남동구 체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단체에 전국종합체육대회 등 각종 국내ㆍ외 대회의 참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① 구청장은 체육활동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표창장과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표창장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생활체육 보급ㆍ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
2.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구민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④ 상장은 남동구에서 개최 또는 지원하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 대회운영에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운동경기부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⑤ 포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남동구의 체육발전 또는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사업
2. 각종 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
3. 국내ㆍ외 대회의 유치와 홍보
4.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 전문ㆍ생활ㆍ장애인ㆍ학교체육의 육성 또는 진흥 사업
6.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학교 내 체육시설(체육관, 운동장 등)을 개방할 경우 이에 필요한 시설이나 경비
7.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체육진흥협의회

법 제5조에 따라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는다.
1.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또는 활용
3. 공공체육시설 또는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의 위탁 관리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심의

제1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 남동구체육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체육전문인사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1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1조

체육진흥인사위원회

체육 인사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남동구 체육진흥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감독, 코치, 선수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감독, 코치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23조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체육진흥협의회 위촉직 위원

제24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5조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세부 사항은 제20조를 따른다.

제26조

비밀유지의 의무

협의회와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 구청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7조

준용

그 밖에 협의회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직무, 운영,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