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동구 체육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남동구청 운동경기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30.)
이 규칙은 「남동구 체육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남동구청 운동경기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30.)
① 남동구청 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의 설치 종목은 여자육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30.)
② 운동경기부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단원은 8명으로 구성하며, 단원 구성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으로 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단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남동구 체육진흥 조례」 제22조에 따른 남동구 체육진흥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30.)
②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선발(임용) 심의
2. 단원의 등급 평가 및 연봉 결정
3. 단원의 징계 수준 및 면직에 관한 사항 심의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①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추천 선수에 대한 감독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4. 서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
5. 이력서 1부
6. 졸업(예정)증명서 1부
7. 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란 감독, 코치를 말한다)
8. 경기실적 증명서 1부
9. 주민등록 등본 1부
10.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② 임용장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③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감독ㆍ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임용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은 임용기간 만료 3월 이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의 관리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따른다.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육상연맹소속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30.)
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구청장은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① 선수의 등급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기존 선수 등급은 최근 1년간, 신규영입 및 재임용 선수 등급은 최근 2년간 대회 입상 실적 중 배점이 높은 6개 대회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배점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26.2.6.)
③ 등급 조정 시 2년 연속 최하위 점수를 취득한 선수에 대하여는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단원의 연봉 책정은 별표 2와 같으며 연봉은 1년 단위로 한다.
① 구청장은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선수 영입비를 받고 임용된 선수는 3년 이상 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고, 근무기간 내 다른 소속팀으로 이적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받은 계약금액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이후 2년간 운동경기부에서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단, 선수의 부상ㆍ질병으로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일단위로 계산해서 반환한다.
③ 구청장은 우수선수 영입비를 받은 임용예정 선수에 대하여 입단 예비선수로 계약하여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상ㆍ질병으로 계약을 해지한 선수가 회복되어 선수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① 선수의 기량 향상, 숙식 편의 및 합숙 훈련을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선수는 출ㆍ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③ 합숙소의 이용은 선수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선수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선수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
④ 선수가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⑤ 합숙소는 선수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합숙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단장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에 대비하여 단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괴롭힘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인권침해 등 고충에 대한 상담 처리를 위해 운동경기부 담당부서에 고충상담 창구를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동경기부 담당 팀장과 담당 직원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한다.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연봉과 기타수당으로 구분하며,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연봉과 기타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대회출전비, 훈련비, 격려금, 포상금, 성과금,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 “기타수당”이란 급식비를 말한다.
단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급여는 연봉액의 12분의 1을 등급별 연봉지급 기준에 따라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6.2.6.)
단원에게는 후생복지를 위하여 매월 600,000원의 급식비를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4.12.30.)
①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한다.
② 퇴직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퇴직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이거나 그의 직계가족이어야 한다.
③ 퇴직금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남동구청 직장 체육인으로서 자신의 기량 향상은 물론 단원과의 화합을 통한 직장체육 향상과 지방체육 진흥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 유지)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복종) 단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겸직 금지)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5. (기타) 단원은 직무이탈금지, 비밀엄수, 집단행위금지, 청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 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유급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다만, 대체휴무는 1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감독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훈련일지를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20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30.)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남동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을 따른다.
③ 단원이 휴가 등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근무상황부를 작성하고 사전에 체육업무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4.12.30.)
① 선수의 훈련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감독 책임하에 실시한다.
② 선수의 훈련은 남동구에서 지정하는 전용연습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수들의 체력보강과 기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전지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지훈련은 동계와 하계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간 안에서 실시하되, 훈련기간은 연간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동계훈련 : 12월 ~ 2월
2. 하계훈련 : 7월 ~ 8월
④ 선수의 대회 출전시 경기장 및 현장 적응을 위하여 전국체육대회는 10일 전, 그 외 전국규모대회는 3일 전의 범위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30.)
⑤ 대회출전 또는 전지훈련이 만료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0.)
① 단원이 대회에 출전하거나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른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입단신청을 한 영입예정 선수에게도 전지훈련 참여에 따른 훈련비를 별표 4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국제대회(올림픽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대회를 말한다), 전국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전 선전격려금을 별표 5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③ 단원에게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단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계약기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다.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권면직할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 현상으로 단원으로서 임무수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선수단의 해체 또는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입상실적이 없거나 운동경기부의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인사위원회에 상정되어 해임 결정이 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 구청장은 즉시 면직을 명할 수 있다.
① 단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코치는 60세. 다만, 지도자의 근무 평정이 양호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6.2.6.)
2. 선수는 35세. 다만, 선수의 기량이 우수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할 경우 근무는 당해연도 12월까지로 한다.
① 단원이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전국규모대회는 종목별 개인전 5개팀 이상, 단체전 4개팀 이상 참가한 경기에 한한다. (단서 신설 2024.12.30., 일부개정 2026.2.6.)
②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① 단원에게는 전국체육대회 이상의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간 입상성적을 종합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금 지급 점수는 별표 8 기준에 의하여 전국체육대회 이상의 입상실적과 전국규모대회 입상실적을 합산한 점수로 8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하며, 성과금은 점수당 1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전국규모대회는 종목별 개인전 5개팀 이상, 단체전 4개팀 이상 참가한 경기에 한한다. (단서 신설 2026.2.6.)
③ 지도자의 성과금은 선수의 가장 높은 성과금 지급 점수로 한다.
④ 제24조부터 제26조에 따른 면직 및 징계에 의해 해임, 정직, 감봉된 선수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경고로 구분한다.
②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정직 처분을 받은 단원은 신분을 유지하되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12개월 내에 경고 3회 이상인 경우 감봉에 처한다.
①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별표 9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한 경우
2. 제19조(근무시간)를 위반한 경우
3. 월 3회 이상 허가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경우
4. 단장 및 감독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 지도자가 선수유치 및 지도ㆍ관리 등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
6.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
7.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을 하였을 경우
② 단원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③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단, 제1항제7호는 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