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1, 2016. 12. 30.)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1, 2016. 12. 30.)
삭제 (2019. 5. 24.)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규정의 위반 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9. 5. 24.)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5. 24.)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9. 5. 2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접수대장에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 5. 24.)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등「청소년 보호법」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 12. 11, 2016. 12. 30, 2019. 5. 2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9. 5. 24.)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법인)의 임직원 (개정 2019. 5. 24.)
3. 동일인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5. 24.)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9. 5. 24.)
5.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9. 5. 24.)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 5. 2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