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3, 2007. 12. 26, 2009. 4. 27, 2016. 12. 23, 2018. 9. 27., 2019. 6. 28., 2021.12.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3, 2007. 12. 26, 2009. 4. 27, 2016. 12. 23, 2018. 9. 27., 2019. 6. 28., 2021.12.23.)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6. 6. 23, 2007. 12. 26, 2009. 4. 27, 2016. 12. 23, 2018. 9. 27.,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