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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125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02-27공포 2025-02-27공포번호 21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3, 2007. 12. 26, 2009. 4. 27, 2016. 12. 23, 2018. 9. 27., 2019. 6. 28., 2021.12.23.)

제2조

소재지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6. 6. 23, 2007. 12. 26, 2009. 4. 27, 2016. 12. 23, 2018. 9. 27., 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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