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이하 “스포츠단”이라 한다)의 감독 및 코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 또는 종목별 연맹 및 협회 등에서 규정하는 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동구 체육진흥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② 감독 및 코치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③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이력서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한다.
④ 임용된 감독ㆍ코치 및 선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용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 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감독, 코치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지도자의 근무 평정이 양호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6.2.6.)
① 단장은 감독이나 코치가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면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2.6.) 1. 스포츠단이 해산되는 경우 (신설 2026.2.6.) 2.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 지도ㆍ감독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26.2.6.) ② 단장은 감독이나 코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2.6.) 1.「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직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2. 선수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스포츠단 운영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4.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6.2.6.) 5. 선수단원 모집ㆍ선발 또는 운영 시 뇌물수수 등 지도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6. 민ㆍ형사상 책임 등의 문제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징계의 구분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징계 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제1항을 따른다. (신설 2026.2.6.) (제목개정 2026.2.6.)
① 감독의 수당은 연습 또는 대회 참가 시 1일 17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되, 월 23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일부개정 2025.4.7.)
② 코치의 수당은 연습 또는 대회 참가 시 1일 15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되, 월 23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일부개정 2025.4.7.)
① 선수의 모집대상은 남동구에 거주하고 관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세부 모집요건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남동구 리틀야구단은 한국리틀야구연맹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수의 자격을 정한다.
② 스포츠단에 입단을 희망하는 사람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스포츠단의 정기모집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체력, 소질 등 감독이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⑤ 모집일 현재 학교 내 운동부나 다른 운동클럽 등에 가입된 선수는 해당 선수의 운동부 또는 소속클럽의 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은 선수를 탈퇴시킬 수 있다.
1. 주 3회 이상 무단으로 훈련에 불응한 경우
2. 감독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비행ㆍ탈선 등으로 스포츠단의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탈퇴 처리된 선수는 재입단 할 수 없다.
감독 및 코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선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입단각서를 각각 입단 시에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선수의 훈련은 감독이 단장의 승인을 받아 주 5일 이내로 실시한다. 다만, 대회 참가 시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특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독은 선수들의 기술연마와 스포츠단 간의 교류를 위하여 각종 대회에 참가하거나 전지훈련(캠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독은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 실시 15일 전까지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단장은 매년 의무적으로 선수단원의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선수단원은 훈련이나 대회출전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해에 대하여는 보험사의 약관에 따른다.
스포츠단 운영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인용품은 본인이 부담한다.
1. 운동용품 구입비
2. 선수훈련지원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스포츠단의 발전과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회 등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자율적으로 한다.
단장은 입단 중인 감독, 코치, 선수 또는 탈퇴한 선수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