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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청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122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청 강당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당”이란 남동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대강당, 소강당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4. “사용자의 설비”란 공연, 집회, 그 밖의 행사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자가 강당에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

사용범위

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강당의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소강당
2. 부속설비 : 무대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프로젝터, 피아노 및 그 밖에 공연, 집회 및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ㆍ난방시설

제4조

사용자의 자격

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과 사업주에 한한다. (개정 2019. 6. 28.)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9. 6. 28.)
② 강당은 다음 각 호의 사용 목적에 따라 허가한다.
1. (삭제)
2. 문화예술행사 등 공연 및 발표회
3. 교육 및 토론회, 설명회, 강연회
4. 각종 기념식 등 의식행사
③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신청에 따른 결정 및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9. 6. 28.)
1. 구청에서 주관(최)하는 행사
2.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주관(최)하는 행사 중 구청에서 후원하는 행사
3. 사용신청 접수 순서
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신청 및 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6조

사용시간

강당의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사용료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제35조의 납입고지서로 구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재함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④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청 취소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료를 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8조

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제5조제4항제1호의 경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 (개정 2019. 6. 28.)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강당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업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및 정당ㆍ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강당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9. 6. 28.)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ㆍ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사용비품 이외에 필요한 것은 사용자가 구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각종행사, 공연, 발표회 등의 홍보물을 구청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④ 사용자는 행사 종료 후 각종 쓰레기 발생분에 대하여 분리수거하여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구청장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사를 취소 정지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취소 명령(별지 제6호)하거나 사용제한 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동 조례 및 허가 조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당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19. 6. 28.)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강당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9. 6. 28.)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15일전까지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12조

원상복구 등

구청장은 사용자가 건물과 기물을 훼손ㆍ멸실한 부분에 대하여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13조

타 법령과의 관계

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9. 6. 2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