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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자치법규 2109118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1.4.30.)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9. 6. 28.)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장명삭제 2021.4.30.]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1.4.30.)(전문개정 2024.10.2.)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 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일부개정 2021.4.30.)(전문개정 2024.10.2.)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4.10.2.) 1. (삭제 2024.10.2.) 2.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보조측정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전문개정 2024.10.2.)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일부개정 2018. 12. 21.)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장명삭제 2021.4.30.]

제6조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남동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6. 28.)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남동구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ㆍ수립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4.10.2.)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10.2.)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10.2.)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10.2.)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 6. 28.)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남동구의회 의원
2. 남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일부개정 2021.4.30., 2024.10.2.)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일부개정 2024.10.2.)
6.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일부개정 2021.4.30.)(전문개정 2024.10.2.)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 12. 2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2019. 6. 28.)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8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2019. 6. 28.]

제9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1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18. 12. 21.) [장명삭제 2021.4.30.]

제11조

삭제 2024.10.2.

제11조의2

삭제 2024.10.2.

제12조

삭제 2024.10.2.

제13조

삭제 2024.10.2.

제14조

삭제 2024.10.2.

제15조

삭제 2024.10.2.

제16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4.10.2.)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전문개정 2018. 12. 21.)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전문개정 2018. 12. 21.)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 규정하는 개발ㆍ이용시설 (일부개정 2018. 12. 21.)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월별 또는 분기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45를 곱한 것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사용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전부개정 2021.4.30.)
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한다.

제17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4.30., 2024.10.2.)
② 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18조

가산금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일부개정 2021.4.30.)

제19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장명삭제 2021.4.30.]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9. 12. 27.]

제21조

삭제

삭제 <2019. 12. 27.>

제22조

삭제

삭제 <2019. 12. 27.>

제23조

삭제

삭제 <2019. 12. 27.>

제24조

삭제

삭제 <2019. 12. 27.>

제25조

삭제

삭제 <2019. 12. 27.>

제26조

삭제

삭제 <2019. 12. 27.> [장명삭제 2021.4.30.]

제27조

삭제

삭제 (삭제 202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