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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116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2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기능

①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 6. 28.)
1. 법 제12조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일부개정 2025.12.22.)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②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5.12.22.)
1. 남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9. 6. 28.)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동장 (일부개정 2025.12.22.)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5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6조

위원의 기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일부개정 2025.12.22.)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ㆍ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 (개정 2019. 6. 28.)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8.)

제7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8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지적재조사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2019. 6. 28.)

제9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10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ㆍ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ㆍ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12조

삭제

삭제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