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남동구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남동구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노인ㆍ아동ㆍ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
3.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남동경찰서장이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2019. 6. 28.)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남동구의회의장, 인천남동경찰서장, 인천논현경찰서장,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남동소방서장, 인천공단소방서장, 인천보호관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2019. 6. 28.)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구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2.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분야 관련 전문가
3. 행정, 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6. 28.) (개정 2019. 6. 28.)
②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삭제 (2019. 6. 28.)
삭제 (2019. 6. 28.)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와 인천남동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③ 삭제 (2019. 6. 28.)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삭제 (2019. 6. 28.)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해당업무 부서의 장 및 단체의 업무 관계자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9. 6. 28.)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