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의 지능정보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경쟁력과 남동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의 지능정보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경쟁력과 남동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지능정보사회”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를 말한다.
3. “정보화부서”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화 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역기능 해소
9.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전년도의 실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보화담당업무 부서의 장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지능정보서비스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구 소속 공무원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모든 구민 누구나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과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전산실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 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부서의 보관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요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켜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웹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