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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9112

인천광역시 남동구규칙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11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 10. 28.>

제2조

기능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1. 10. 28.> [전문개정 2019. 6. 28.]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한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 10. 28.> (단서 신설 2024.3.25.)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 10. 28.>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 10. 28.>
1. 당연직 위원 (개정 2023.4.6.)
가.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나목에서 이동 2024.3.25.)
나.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다목에서 이동 2024.3.25.)
다. 인천남동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라목에서 이동 2024.3.25.)
라. 인천논현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마목에서 이동 2024.3.25.)
마. 남동구 보건소 의약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목에서 이동 2024.3.25.)
바. 인천고용센터의 취업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목에서 이동 2024.3.25.)
사. 남동구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아목에서 이동 2024.3.25.)
아. (삭제 2024.3.25.)
2. 위촉직 위원 (개정 2023.4.6.)
가. 남동구 관내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나. 공공의료기관의 장
다.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
라. 인천보호관찰소장
마.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2023.4.6.)
4. (삭제2023.4.6.)
5. (삭제2023.4.6.)
6. (삭제2023.4.6.)
7. (삭제2023.4.6.)
8. (삭제2023.4.6.)
9. (삭제2023.4.6.)
10. (삭제2023.4.6.)
11. (삭제2023.4.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24.3.25.)
⑤ 삭제 <2019. 6. 28.>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6. 28.]

제5조

삭제

삭제 <2019. 6. 28.>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정 2021. 10. 28.>
① 삭제 <2019. 6. 28.>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8.>
③ 삭제 <2019. 6. 28.>

제7조

삭제

삭제 <2019. 6. 28.>

제8조

삭제

삭제 <2019. 6. 28.>

제9조

삭제

삭제 <2019. 6. 28.>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1. 10. 28.>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게 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 10. 28., 2023.4.6.>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 10. 28., 2023.4.6.>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안전망 담당 공무원 또는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 10. 28., 2023.4.6., 2024.3.25.>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4.3.25.)
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10. 28.> (제4항에서 이동 2024.3.25.)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 10. 28., 2023.4.6.>(제5항에서 이동 2024.3.25.)

제11조

비밀 누설의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6.)

제12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3.25.)

제13조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4.6.)(제12조에서 이동 202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