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3.9.27.>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3.9.27.>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일부개정 2023.9.27.)
남동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3.9.27.>
삭제 <2018.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