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6., 2019. 6. 28.)
이 조례는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6., 2019. 6. 28.)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하에 둔다. (개정 2019. 6. 28.)
① 위원회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물가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남동구청(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여하는 요금 중 신고요금 그 밖에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심의한다. (개정 2019. 6. 28.)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해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12. 26, 일부개정 2015. 10. 8.)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재정국장, 세무1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유관기관 공무원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남동구의회 의원, 소비자대표, 근로자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 6. 13, 2007. 6. 27, 2007. 12. 26, 2011. 2. 17. 2013. 2. 28, 2015. 10. 8, 2016. 3. 11., 2022.10.13., 2026.9.21.)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삭제 (2019. 6. 28.)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 10. 8., 2019. 6. 28.)
삭제 (2019. 6. 28.)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6. 28.]
(삭제 2007. 12. 26.)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 6. 28.)
② 간사는 물가담당과장이 된다.
③ 삭제 (2019. 6. 28.)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7. 12. 26.)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007. 12. 26.)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삭제 (2019. 6. 28.)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