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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109097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2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남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정원의 총수

남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의 총수 1,375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일부개정 2012. 2. 28. 2013. 2. 28, 2013. 12. 12, 2014. 2. 28, 2015. 2. 24, 2016. 7. 1, 2017. 5. 10, 2018.08.08, 2019. 6. 28., 2019. 8. 2., 2019. 12. 27., 2020.12.28., 2021.8.6., 2021.12.23., 2022.4.22., 2022.10.13., 2023.3.9., 2026.3.1., 2026.9.21.)
1. 집 행 기 관 : 1,343명 (일부개정 2013. 2. 28, 2013. 12. 12, 2014. 2. 28, 2014. 10. 10, 2015. 2. 24, 2016. 7. 1, 2017. 5. 10, 2018.08.08., 2019. 8. 2., 2019. 12. 27.,2020.12.28., 2021.8.6., 2021.12.23., 2022.4.22., 2022.10.12., 2023.3.9., 2026.3.1., 2026.9.21.)
2. 의회사무기구 : 32명 (일부개정 2014. 10. 10, 2018.08.08., 2019. 12. 27., 2021.12.23., 2023.3.9.)
3. 삭제(2026.9.21.)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