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남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남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남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의 총수 1,375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일부개정 2012. 2. 28. 2013. 2. 28, 2013. 12. 12, 2014. 2. 28, 2015. 2. 24, 2016. 7. 1, 2017. 5. 10, 2018.08.08, 2019. 6. 28., 2019. 8. 2., 2019. 12. 27., 2020.12.28., 2021.8.6., 2021.12.23., 2022.4.22., 2022.10.13., 2023.3.9., 2026.3.1., 2026.9.21.)
1. 집 행 기 관 : 1,343명 (일부개정 2013. 2. 28, 2013. 12. 12, 2014. 2. 28, 2014. 10. 10, 2015. 2. 24, 2016. 7. 1, 2017. 5. 10, 2018.08.08., 2019. 8. 2., 2019. 12. 27.,2020.12.28., 2021.8.6., 2021.12.23., 2022.4.22., 2022.10.12., 2023.3.9., 2026.3.1., 2026.9.21.)
2. 의회사무기구 : 32명 (일부개정 2014. 10. 10, 2018.08.08., 2019. 12. 27., 2021.12.23., 2023.3.9.)
3. 삭제(2026.9.21.)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