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동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이 규칙은 남동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이 규칙은 대학이상 야간과정(산업체 위탁교육,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포함)에서 수학하는 공무원 중 제3조에 따라 선발된 자에게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남동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수학중인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9. 11. 15.)
1. 재직기간 2년 이상 근속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3. 선발일 현재 55세 이하인 자
②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신청자 수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학 또는 취득학점 우수자
2. 하위직급자
3. 연령이 낮은 자
③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및 운영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연간계획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매학기 개시 1개월 전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제4호의 성적불량 기준은 학기 평점 80점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대학(원)장으로부터 받은 합격통지서 사본 또는 전 학기분 성적증명서 1통
2.입학금 및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1통
3.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통
장학금의 지급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