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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9095

인천광역시 남동구규칙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10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학이상 야간과정(산업체 위탁교육,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포함)에서 수학하는 공무원 중 제3조에 따라 선발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선발기준

① 구청장은 남동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수학중인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9. 11. 15.)
1. 재직기간 2년 이상 근속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3. 선발일 현재 55세 이하인 자
②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신청자 수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학 또는 취득학점 우수자
2. 하위직급자
3. 연령이 낮은 자
③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및 운영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연간계획으로 정한다.

제4조

선발시기

구청장은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매학기 개시 1개월 전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중지

조례 제6조제4호의 성적불량 기준은 학기 평점 80점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6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대학(원)장으로부터 받은 합격통지서 사본 또는 전 학기분 성적증명서 1통
2.입학금 및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1통
3.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통

제7조

장학금 지급관리

장학금의 지급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