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4. 2., 2019. 6. 28.)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4. 2., 2019. 6. 28.)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 4. 2., 2019. 6. 28.)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신설 1993. 4. 2.) (개정 2019. 6. 28.)
(삭제 2003. 9. 26.)
영 별표 9 제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