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2.4.22.)
이 조례는 남동구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2.4.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4.22., 2023.6.29.)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2.4.22., 2023.6.29.)
4. “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법 제27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6.29.)
5.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 기간 자립 생활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주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2.4.22.)(제4호에서 이동 2023.6.29.)
6. “주거지원서비스”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와 그 주거 내ㆍ외 환경개선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2.4.22.)(제5호에서 이동 2023.6.29.)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 및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나 성년 후견인, 법적 대리인의 별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장애인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제1항에서 이동 2023.6.29.)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3. 활동지원급여 (개정 2022.4.22.)
4. 주거지원서비스 (개정 2022.4.22.)
5. 자립생활 교육 및 기술훈련
6.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이동서비스
7.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활동
8. 장애인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구직 서비스
9.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10. 장애인 재난예방 및 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9. 6. 28.)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로 가름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제목변경 및 일부개정 2022.4.22.)
구청장은 자립생활 중인 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아파트 포함)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인활동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법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④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6.29.)
① 구청장은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4. 그 밖에 활동지원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