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 31, 2007. 12. 26., 2019. 6. 28., 2021. 11. 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 31, 2007. 12. 26., 2019. 6. 28., 2021. 11. 9.)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남동구 지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자로서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06. 3. 31, 2007. 12. 26., 2019. 6. 28., 2021. 11. 9.)
남동구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주민은 제2조에서 규정한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 3. 31., 2019. 6. 28., 2021. 11. 9.)
구청장은 시장의 주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2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