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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9064

인천광역시 남동구규칙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11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남동구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 2019. 11. 15.)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된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의 평가를 위하여 남동구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1. 2., 2019. 11. 15., 2024.7.18.)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12. 11. 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 2024.7.18.)
③ 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후단 삭제 2024.7.18.)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2. 11. 2.)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교수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해당분야 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
6. 시민단체 종사자 등 구청장이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발주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일부개정 2024.7.18.)

제4조

위원의 위촉 등

①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을 수립한 후, 제3조제3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접수하여 이를 심사한 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예비명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다만,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2. 11. 2., 2024.7.18.)
③ 사업발주부서는 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 2024.7.18.)
④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삭제)
⑥ 사업발주부서는 위원을 선정(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보안각서(별지 제3호서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1. 2.)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사업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7.18.) 1.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일부개정 2024.7.18.)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일부개정 2024.7.18.)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임ㆍ직원(사외이사를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경우 (일부개정 2024.7.18.) 4.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부개정 2024.7.18.) 5. 그 밖에 심사대상자와 친ㆍ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4.7.18.) ② 입찰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발주부서에 기피신청(별지 제4호서식)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7.18.)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업발주부서에 회피 신청(별지 제4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8.) ④ 사업발주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대상 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신설 2024.7.18.) (제목 변경 2024.7.18.)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일부개정 2024.7.18.)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및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당일 위원회에서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해당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듣고 질의할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7.18.)

제7조

평가점수 산정

① 위원회의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당해 평가를 위하여 정한 세부기준에 의한다. (일부개정 2013. 8. 21., 2019. 11. 15.)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별지 제5호서식)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일부개정 2024.7.18.)
③ 구청장은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2. 11. 2.)(일부개정 및 단서 신설 2024.7.18.)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체결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한다. (신설 2024.7.18.)
⑤ 심사 중 평가위원이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사업발주부서나 위원 본인 또는 입찰참가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 구성된 평가위원 대비 전단에 따라 제외된 인원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8.)

제8조

삭제

삭제 <2019. 11. 15.>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입찰관련서류 또는 입찰공고내용 등을 참고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11. 15., 2024.7.18.)